[단독]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결정' 청문회 다음 달 4일 개최 SBS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보건복지부가 관련 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부산대는 대학 학칙과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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