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면전서 음란행위 시킨 학생도 강제전학 거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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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 면전서 음란행위 시킨 학생도 강제전학 거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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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선 '문제 학생 측의 소송 남용에 교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맞서야 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및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위해 묵념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3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행정1부는 중학생 A군과 학부모가 학교의 강제전학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A군 측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지난달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전학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A군 측은 19일 본안에 해당하는 징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날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교보위는 4월 A군과 C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C군은 이를 수용했지만, A군은 즉시 불복 절차를 밟았다.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A군 측은"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음란행위를 직접 한 C군과 달리, A군은 이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항변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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