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에 ‘제동압력 센서값’이 기록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그간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로만 기록됐는데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급발진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급발진 입증 책임, 소비자→제조사 전환 도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에 ‘제동압력 센서값’이 기록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로만 기록됐는데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이다. 급발진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지 기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3일 에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규제 영향평가 등 과정을 거쳐야 해 내년께 개정이 완료되고, 실제 출시하는 차량에 적용하는 시기는 제조사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해뒀는데, 여기에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되는 것이다.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된다.
이는 그간 소비자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선책이지만 반영되지 않다가 지난해 강릉에서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쳤다. 이 사고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있었고, 급발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제동압력 센서값 기록 추가 방안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해당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게 타당한지를 따져보는 중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쟁점은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볼만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다. 마땅한 기준 없이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넘길 경우, 급격한 가속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를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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