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대통령 집무실 주변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한남동 관저에 쌓인 눈을 치우는 일에 구의 예산을 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1
대표적으로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도로과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 총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이 중 3억 원을 추경으로 메웠다. 용산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추진 근거로, 즉 해당 추경 편성 배경에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사업 계획서에는 ‘구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끼워 넣었다. 대통령실이 용산구의 도로 보수 예산을 끌어다 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용산구는 이미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올해 본예산에 있던 ‘도로 유지 보수’ 명목 예산 15억 원 중 1억 8,000만 원을 떼 대통령 관저 도로 공사에 지출했다.
용산구 건설관리과는 지난 3월 작성한 ‘대통령 집무실·관저 용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문건에서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가로 관리 단속 분야 인력 충원 ▲불법 광고물 정비 주말·야간 특별단속 소요 예산 등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대통령 집무실·관저를 통과하는 이태원로와 한남대로 미관을 위해 ‘일대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 관련 지불도 대비했다. 특히 공원녹지과는 “대통령 집무실 인접 도로로 국빈 방문 등 주요 국가 행사 시 주요 이동 노선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로 경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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