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헌법 어긋나‥법 고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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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 집회시위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라 결정하고 국회에 법을 고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보니 생긴 일인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적이라면서 법을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하지만, 100미터 앞까지만이었습니다.'대통령 관저의 담장으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 집회·시위법 규정 때문입니다.경찰이 집무실도 '관저'라고 해석하면서, 옛 국방부 담장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를 열도록 한 겁니다.

헌재는"대통령 관저 주변은,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집회 전면금지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회는 2024년 5월까지 법을 고쳐야 하는데, 공교롭게 헌재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최근 법 개정을 논의해 왔습니다.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법 개정 방향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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