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월북 프레임'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북한 월북 공무원 피격 국가보안법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으로 판단한 데 대한 유엔의 공식 질의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대며"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월북은 처벌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 침해 측면에서 제기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월북 프레임'으로 대응하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를 신중하게 보는 유엔에 대해 정부는 이 씨가 사고 등으로 분계선을 넘어 북측 영해로 표류했을 가능성이 아니라 애초부터 의도를 갖고 북측으로 넘어간 상황을 전제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정부는"실종이나 사망 사건에선 '왜'와 '어떻게'가 조사의 중요한 부분"이라며"해경은 유족이 제기한 사망 원인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부가 왜 여러 가능성 중 재발 방지책이"남북 통신선 재개" 유엔은 또"이 씨가 북한에 붙잡힌 걸 인지하고 정부는 어떤 구조 노력을 기울였나","향후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도 질의했다.
유엔은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훼손 행위 자체를 심각한 인권 위협으로 인식하는데, 정작 '가해자'인 북한군에 응당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은 없이 '기-승-전-북한과 대화'로 일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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