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장검사가 낸 교통사고, 판례까지 찾아 불기소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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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대되자 정치권도 검찰 처분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처분의 핵심 근거로 삼은 판례들이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검찰이 제시한 판례를 두고"사고 상황과 쟁점이 부장검사 사건과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장검사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부장검사와 피해 차량이 충돌한 지점이 안전지대 바깥이란 점을 내세워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안전지대 침범 행위가 있었더라도,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면 사고 원인을 안전지대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판례 3건을 참고해 A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참고한 판례 3건은 ①안전지대를 침범해 빠져나온 뒤 신호를 기다리던 가해 차량이 무단횡단 킥보드 운전자를 친 사고 ②주차장 앞 안전지대 안에 멈춰서 주차장 진입을 기다리던 가해 차량이 통행이 한산해지자 움직이다가 보행자 다리를 친 사고 ③착오로 안전지대에 진입한 가해 차량이 제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 차량과 충돌한 사고였다. 3건 모두 법원은 가해자들의 안전지대 침범을 인정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③번 판례에 대해서도"가해자가 착오로 안전지대에 들어갔다는 점이 우선 인정됐고, 차량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충돌했기에 부장검사 사건처럼 진로 변경을 위한 연속선상에서 충돌한 사고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A부장검사와 같은 조건에서 교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정경일 변호사는"지난해 확정된 판례들만 해도 여러 건이 있다"며 6차로에서 5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그 사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다가 5차로를 달리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건, 올림픽대로 진입 전 도로에서 올림픽대로 4차로로 넘어가기 위해 그 사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다가 4차로를 달리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건 등 다수의 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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