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 부원장은 2020년 2~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이자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를 협박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며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검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불기소 처분을 2020년 7월 권고한 바 있다”며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 이후 8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부원장 처분과 관련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주재로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 대다수는 한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되므로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했다.
검찰은 허위보도를 해 채널A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기자 등은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지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A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부원장은 검찰의 처분 결과가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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