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 간부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구는 연수를 중단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안전부조차 “연수 중단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구청 갈무리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730’을 쳐보세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 간부가 ‘장기간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했다’는 이유로 연수대상자로 선발돼 연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는 연수를 중단시킬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행정안전부조차 “연수 중단이 바람직해보인다”고 지적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월2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현재 ‘공로연수’ 중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1년 전부터 기본급 등 일정 급여를 받으며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기계발을 하는 제도다. 정년 퇴직을 앞둔 이들 중 일부에게 부여되는 혜택이다. 문 전 국장은 지난해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1월1일부터 연수에 들어갔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준 전 재난안전과장은 지난주부터 세무2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최 과장은 구금 기간 동안 ‘직위해제’ 상태였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현업 복귀했다. 최 과장은 안전 관련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음주 상태로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용산구청은 최근 들어서야 이들 간부들을 징계해달라며 서울시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 및 의결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공무원은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에 따라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최 전 과장과 유 전 부국장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유승재 전 부구청장은 소속 기관인 서울시가 징계를 요구해 이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 징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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