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5월 16~17일) 집회를 주도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장 위원장 등과 함께 1박 2일 집회 진행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이들은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5월 1일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를 추모한다며 1박 2일간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당일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진행하라”는 부분 금지 통고에도 야간문화제에 참여해 집회를 이어가고, 허가 없이 서울광장 등을 점유했다고 보고 지난 6월 2일 이들을 입건해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장옥기 위원장 등 집행부에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양회동씨의 장례식을 마치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의 5차 출석 요구일인 6월 22일 남대문경찰서에 처음 출석한 장 위원장은 “저희는 합법적 표현의 자유를 외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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