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이긴 것만 선택적 통지?'... 늑장전학 미스터리 민사고 강원도_통지 늦장전학 윤근혁 기자
검사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민족사관고가, 국회에서 행정심판의 경우"전학 집행정지만 통보받고 기각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변호사가 이긴 결과만 통지받은 '선택적 통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단독] 민사고, 7개월 지나서야 정순신 아들 전학 공문 발송 https://omn.kr/22zo99일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2018년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이 늦어진 이유'를 물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민사고는 집행정지 인용과 1심 결과만 통지를 받았다"면서"그 뒷부분의 시기에 2, 3심과 관련된 것 등은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통지를 해야 할 주체는 당시 행정심판과 소송의 피고였던 강원도였다.
이날 한 교장은 1심 재판 결과 통지를 받은 형식에 대해서도" 1심 재판 결과문에 당구장 표시로 '이것은 행정심판 집행정지 중'이라는 것을 본문에 강조해서 저희한테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2일, 한 교장과 이 학교 부교장은 를 각각 따로 만난 자리에선 모두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전학이 7개월이나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면서"1심 소송 직전인 2018년 7월쯤 '강제전학'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돼서 이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지 못했다. 민사고는 그 이후에 진행된 1, 2심 재판 결과도 알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것이 '1심 재판결과는 통지 받았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강원도에서는 행정심판과 소송 결과를 포함해 모두 8건을 민사고에 전부 통보했다 하고 있다"면서"민사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강원도가 거짓을 얘기했다면 이것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통지한 것이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주호, '민사고 전학 지연 조사' 요구에"그렇게 하겠다"이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민사고가 2018년 6월 2일부터 7월 27일 사이 전학 조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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