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월급 사장’ 내세워 중대재해 처벌 피하는 ‘진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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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월급쟁이 사장’을 앞세워 진짜 사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및 생명·안전 위기에 대한 산재·재난 유가족 및 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실제론 ‘월급쟁이 사장’을 앞세워 진짜 사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이사 면책’을 위해 안전보건임원을 내세우려던 기업들이 ‘시에스오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제동에 복수의 대표이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월 한국제강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장 설비 보수 도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한국제강은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없이 낡고 해진 섬유벨트를 계속 작업에 쓰도록 했다.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서도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런 법 취지는 종종 무시된다. 지난해 3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진 동국제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고용부는 2019년 취임한 이 회사 월급 사장 김아무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또 다른 대표이사 장아무개씨는 동국제강의 두번째 대주주이자 부회장이며 이사회 의장도 겸하는 실권자였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유족은 ‘진짜 사장’ 장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때부터 기업들은 ‘대표이사 면책’을 위해 시에스오를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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