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가 대신 내준 양육비 징수 고지서, 절반 넘게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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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가 대신 내준 양육비 징수 고지서, 절반 넘게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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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대신해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세금의 형태로 강제 징수하고 있지만, 납부고지서 송달조차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강제징수로 환수한 금액 3.4%에 그쳐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ㄴ씨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둘을 홀로 키우고 있다. ㄴ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 ㄴ씨가 여태껏 주지 않은 양육비는 약 5천만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ㄱ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을 했다. 이행원은 ㄱ씨에게 양육비 36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ㄴ씨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액 납부고지서’를 보냈다. 정부가 ㄴ씨를 대신해 일부 납부한 양육비 360만원을 강제 징수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하지만 고지서는 반송됐다.

양육비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1개월 간격으로 각 2회씩 등기우편으로 보낸 뒤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곧장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 징수의 출발점인 납부고지서 송달조차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행원이 양육비 체납자 168명에게 보낸 납부고지서 가운데, 92건은 채납자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거나 문이 잠겨 있어 전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송달이 이뤄진 76건 중에서도 양육비 체납자가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례는 30건에 불과했고, 부모와 형제·자매, 재혼배우자 등 가족들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행원 관계자는 “주로 양육비 체납자의 부모가 고지서를 수령하는데, ‘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지서 송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를 강제 징수로 환수한 사례는 25건, 금액으로는 160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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