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과정서 인권위는 ‘피해호소자’란 용어를 자체 삭제. ▶[단독] '朴고소인 피해호소자 논란' MBC 시험 인권위 답은
지난 13일 논란을 빚었던 MBC 입사시험의 이 같은 논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을 열었다. 인권위는 시험에 사용된' 피해호소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옳다고 판단했다.첫째 지적은 ‘ 논제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가’. 인권위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다. ‘2차 가해인지’를 답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면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석하자면 ‘어쨌거나 인권위에선 피해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둘째 지적은 ‘ 논제가 사상검증인가'. 인권위는 이 질문에도 에둘러 답했다. ‘사상검증인지’를 답하는 대신 “형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타 법령에서도 확정 판결 전이라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법제를 통틀어 ‘피해자’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라는 뜻이다. 셋째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절차’에 대해, 인권위는 답변을 피했다. 인권위는 “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 위 사안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바는 없고, 개별사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피해 호소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여권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용어다. 7월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 겪은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시 역시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런 단어는 형사법 체계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을 불러왔다.
조명희 의원은 “인권위 역시 여권이 사용했던 ‘피해호소자’는 틀렸고 ‘피해자’가 옳음을 법적으로 확인했다”며 “공영방송인 MBC의 입사시험 논제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임이 분명하고, 사상검증용이라는 논란이 있는 만큼, MBC는 시험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계자들을 징계하고, 인권위는 직권조사로 피해자 보호와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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