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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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상목 쪽지' 판사가 묻자, 尹 '김용현이 썼나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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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최후 지시’처럼 내린 비상입법기구 창설의 의도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쪽지 작성 책임마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튿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5분간 최후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 이같이 물었다. 5시간에 걸친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지목해 던진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선 공수처 조사 때와 달리 이날은 양복에 타이까지 착용한 채 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답변한 건 내란죄가 목적범이란 점을 감안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된다. 헌법 기능을 강제로 소멸시키거나,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그간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국회에 군·경 병력을 파견한 것은 “질서 유지”로, 계엄 선포는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국헌 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기 위해서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중앙일보 질의에 “대통령은 최상목에게 그런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며 “최상목 본인이 국무회의 도중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언제 쪽지를 줄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군·경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서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특히 계엄 당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 수사경험에 비춰보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령관들이 본인의 법적 책임을 축소·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인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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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장서 최상목 비상계엄 선포 비상입법기구 창설 비상입법기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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