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업체 티에스엠시(TSMC)는 70~80시간 근무가 일상화돼 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장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티에스엠시 사례는 대만 노동기준법상 불법인데, 삼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장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티에스엠시 사례는 대만 노동기준법상 불법인데, 삼성전자는 이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통과에 찬성하도록 설득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겨레가 입수한 민주당의 ‘삼성전자 디에스 부문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주장 검토’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일, 5일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민주당에 ‘티에스엠시는 주 70~80시간 근무가 일상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티에스엠시의 ‘주 70~80시간 근무’는 대만 노동기준법을 위반해 벌칙이 부여된 경우로, 삼성전자 실무자들도 이를 인정했다.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통과 필요성의 근거로 ‘경쟁사의 불법’을 든 셈이다. 대만 노동기준법은 한국처럼 ‘주 40시간 노동’이 기본이고 1주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대만 역시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경쟁사인 대만은 불법이지만 주 70~80시간 일하고 있고 우리는 법을 지키며 일하느라 근로시간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우리가 경쟁하려고 하면 그만큼 근무가 필요하니 불법이 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삼성전자는 근로기준법에 이미 존재하는 유연근로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특별법 제정만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연구개발 노동자 4만명 가운데 3만명은 1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를, 200명은 재량근로제를, 400명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로는 ‘집중근로시간 확보’가 어려워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면 주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3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 직군에 한정해 2021년 1월 근로기준법에 도입됐는데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1시간 연속휴식 때문에 충분한 근로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민주당에 밝혔다. 반면 보고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해 제한한 ‘11시간 휴식시간’ 의무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전제인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량근로제, 3개월 단위 선택근로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삼성전자에 주문했다고 밝혔다.한편, 반도체업계가 ‘티에스엠시 연구개발팀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한다’며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해왔지만, 티에스엠시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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