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정면 반발했습니다.\r선관위 대선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대선 부실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월 지방 선거 이후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직무감찰 계획을 보고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이같은 업무보고 관련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감찰을 하는 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관련 업무 감찰은 내부 감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측은 “대선 관리 부실 의혹은 중대한 사안일뿐 아니라,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배제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선관위의 선거 업무 관련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계획은 지난달 27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를 맡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이 점을 두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선관위는 헌법을 들며 감찰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과거 국회에선 선관위를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감사원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지만, 본회의 문턱까지 오른 적은 없었다. 지방 선거 이후 감사원이 실제로 대선 관련 감사에 나설 경우 두 기관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다.선관위의 감사원 감찰 거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보장해줄 필요가 있지만 적절한 외부 감시 체계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쿠리 투표’라는 전 세계적인 비웃음을 산 대선 부실 관리를 선관위에 자체적으로 맡겨선 해결할 수 없단 것이다. 또한 정치적 논란이 반복되는 현행 선관위원 임명 제도도 손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가 자체 혁신 TF를 구성했다지만 내부 감찰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대선 부실 관리는 감사보다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선관위원 과반을 임명하는 현행 제도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는 준비 부족과 현장 대응 소홀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 및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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