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편법 증여 의혹…'증여세 탈루?' SBS뉴스
재건축이 완료된 2008년 이후 채 씨는 이 집에 살지 않고 전세를 줬습니다.[부동산 관계자 : 그냥 아드님이 관리하신다고만 돼 있네요.]
이 집의 재건축 분담금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까지, 대부분 비용의 출처가 아들인 김 후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체 6억 원을 빌려줬고 일부를 받아 4억 800만 원 남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세법상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연간 4.6%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김 후보자는 SBS에 어머니가 수입이 없다 보니 돈을 빌려 드린 것일 뿐이라면서도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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