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동관 후보자 부인, 증여세 수천만 원 탈루 의혹 KBS KBS뉴스
■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매입...2015년 부인이 1% 지분으로 8억 대출2010년 4월에는 이 아파트의 지분 1%를 아내 김 모 씨에게 증여합니다. 이 지분을 토대로 아내 김 씨는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내 김 씨는 1%의 지분으로 2015년 11월, 8억 원을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99%의 지분을 갖고 있던 남편 이동관 후보자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매도가는 31억 9천만 원, 양도차익은 약 25억 원 정도입니다.세무 전문가들은 당시 아파트 지분의 99%를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자의 돈이 부인에게 증여된 셈이라고 말합니다.부부끼리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래도 세무당국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후보자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이동관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있느냐는 KBS 취재팀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어젯밤 늦게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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