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아들 차량에 '장애인 부친 지분 1%'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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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 아들 차량에 '장애인 부친 지분 1%'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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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적법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하며 장애가 있는 아버지 서성환 변호사와 ‘99:1’ 비율로 공동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야당은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꼼수 세테크”라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 측은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보험증권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월 2017년식 중고 K5 승용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 지분은 서씨 99%, 아버지 1%다. 대표 소유자엔 서씨의 아버지가 이름을 올렸다. 차량등록원부의 특기사항엔 “서성환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이라고 기재됐다. 서씨 명의의 보험증권엔 서씨의 삼촌이 ‘지정 1인’으로 기재됐다.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씨와 그의 삼촌이 직접 운전했을 때만 보험 보장이 된다는 의미다. 서씨 아버지는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론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공동명의로 2000㏄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의 지분이 차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김 의원은 또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을 추적했지만, 추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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