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건설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소환·교육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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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표는 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소환 조사에도 수차례 불응해, 노동부가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자료안전교육도 유일하게 안 받아 연합뉴스 지난 2월 발생한 현대건설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윤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3개 법인 경영책임자 14명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1분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집체교육을 받지 않은 나머지 1명은 코로나19 확진자였다. 현대건설 쪽은 “중대재해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는 최고안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교육 연기를 신청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도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없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경영책임자에 최고안전책임자를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은 법인의 설립근거 법령과 정관 등에 근거해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법률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대표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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