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는 ‘집단 독성간염’ 창원 두성산업newsvop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는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다.두성산업의 직원 수는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A씨는 올해 1~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에서 에어컨 동 파이프를 닦을 때 쓰는 세척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성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유독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농도가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반면 검찰은 올해 초 13명의 세척작업 노동자가 독성간염 판정을 받은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사업주 B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바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흥알앤티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납품한 경남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C씨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세척제 성분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 화학물질이 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세척제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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