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하사 계곡 사망' 선임들 법정구속…'책임 전가' SBS뉴스
군사법원"주의 의무 소홀…법정구속" 2년 전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계곡을 찾았다 물에 빠져 숨진 고 조재윤 하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선임들이 최근 군사법원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재판부는"A 중사 등이 조 하사가 수영을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다이빙하는 건 위험하다는 점, 또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구조장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다이빙하게 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엄한 처벌 불가피…'위력행사' 인정 못 해" 재판부는"선임들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법정에서조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유족이 고통을 호소함에도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 분통…"공포의 순간 반영 안 돼" 앞서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조 하사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의 20번째 생일 선임 A 중사 등과 함께 경기도 가평 부대 인근 계곡을 찾았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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