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선 공익 신고를 한 뒤 되레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회사에선 공익 신고를 한 뒤 되레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까지 받았는데, 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징계를 결정하는 위원이었습니다.회원사만 100곳이 넘고, 정부에서 받은 돈을 수소 기업 등에 나눠줍니다.일부 사업 부서들이 문구를 산다며 카드깡을 해 다른 용도로 쓰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공유했다는 겁니다.징계위원 3명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A씨가 신고한 비리의 당사자였습니다.1차 조사 결과, 13개 사업 중 11개에서 카드깡이 확인됐고, 입찰 비리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직원 두 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제보 내용이 사측에 노출됐다며, 압박을 받고 있다고도 호소합니다.[B씨/전 팀원 : 진짜 팀장님한테 괴롭힘당한 게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없어요? 라고. 이러면서 막. 진짜 없다고.]이제 혼자 점심을 먹는 것도 익숙합니다.
[A씨/공익신고자 : 노무 탄압과 비리 횡령 간의 관계를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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