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내돈내산' 막는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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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내돈내산' 막는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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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들이 광고 상품을 마치 직접 구매해 사용해 본 것처럼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11일)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업체로부터 홍보성 요구를 받아 상품을 추천한 경우 그 내용과 함께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전 의원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위장·허위 광고는 이들을 믿고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마땅한 제재와 벌칙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기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 등 유명인을 비롯해 구독자수 458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문복희 씨 등이 광고 영상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인플루언서 계정 광고 게시글 10건 중 7건은 경제적 대가를 밝히지 않았고 밝혔다 하더라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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