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경찰 보자 차 뒤로 '쓱'…흑인 아이가 숨은 이유 SBS뉴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한창인 미국에서 흑인 남자아이가 농구를 하다가 경찰차를 보고 재빨리 몸을 숨기는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잠시 뒤에 경찰차가 지나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시 골대를 향해서 공을 던지면서 놀았는데요, 영상을 확인한 아이의 아빠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숨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는 경찰들이 조지 플로이드를 죽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아이의 아버지는 SNS에 영상을 공개하면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해당 동영상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미국 프로농구의 스타죠. 르브론 제임스도 가슴이 찢어진다는 댓글을 올리면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택배가 망가지거나 없어지면 택배회사가 한 달 안에 배상을 합니다.
그동안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계약 당사자인 택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게 한 것입니다.기존에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문의 전화번호가 담긴 부재중 방문 표를 전달해야 택배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고객이 미리 지정한 장소에 택배 기사가 물품을 가져다 놓기만 해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표준약관을 규정했습니다. 또 택배회사는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택배 접수나 환불, 배상 기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하고,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화학류 등의 금지 물품은 맡기지 못합니다.다음 소식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라고 하면 수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한 번에 먹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 먹다 남은 수박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하지만 랩을 씌우게 되면 수박 내부의 수분이 보존이 되면서 세균 번식이 쉬운 폐쇄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험 결과, 수박을 반으로 자른 뒤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했을 때 표면의 세균 농도가 3천 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어떻게 보관하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이 됐는데, 수박을 자를 때 껍질에 남아있던 균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박을 자르기 전에 껍질 자체를 깨끗하게 씻는 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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