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불법촬영범 황당 주장 SBS뉴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A씨는 지난 2020년, 출근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앞서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소속 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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