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면 촬영 동의한 것' 불법촬영 공무원의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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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초부터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r공무원 불법촬영 지하철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해당 공무원은"풍경 사진을 촬영했을 뿐"이고"폐쇄회로TV가 설치된 지하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란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을 징계한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뒤 A씨는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제시하자"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재판부는"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며"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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