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치인과 조선일보가 싱가포르, 홍콩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가사노동자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가사노동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68년 만에 노동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6월 16일, 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는 ILO가 가사노동자협약을 채택한 해인 2011년 이후 10년 동안,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싸워 온 가사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다.
그런데 올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는 가사노동자들에게는 1년 전과 다른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 세계최저 0.78명이라는 초저출생율을 해결하겠다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 주장들은 한국사회의 초출생율이 여성의 육아부담 때문이니, 이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10여명의 여당의원이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번에는 약 100여명 정도가 될 것이라 한다.
홍콩을 여행한 독자라면, 주말에 빅토리아 공원이나 시청 주변에서 낯선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공원과 주말에 문을 닫은 공공건물 주변에 옹기종기 종이상자나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는 동남아 가사노동자들이다. 각 나라별로 서너명 씩 앉아 가벼운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즐기고 있었다. 한두팀이 아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 사이를 지나가면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은 대부분 입주 노동자들로서, 주말에 그들이 일하는 집에서 나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일하는 집에 그들만의 방이 있다해도, 휴일에 그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FADAU에 따르면 장시간노동과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홍콩 가사노동자은 평균 하루 16시간 노동했다. 이동의 자유 침해를 받고 있으며, 46.3%가 신선하지 않은 음식, 남은 음식 등 부적절한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55% 이상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돌봄, 가사노동자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외국 국적 이주민은 재외동포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상류층 가정은 이미 필리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땅콩 회항사건으로 유명한 대한항공의 집이 그렇다. 조현아와 그의 모, 이명희는 필리핀 국적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 가사노동자로 고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어디 대한항공뿐이겠는가. 현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가사노동자 월급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200만원 선이 될 것이다. 현재 재외동포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사나 육아 담당비용보다 평균 30% 적다. 그렇다해도 보통가정에는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중산층 이상만이 가능하다. 이미 동남아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류층에게는 불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결국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명백해진다.이는 단순히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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