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안타깝고, 아쉽고, 화나는 ‘중처법’ 유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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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의 이세계 ESG]안타깝고, 아쉽고, 화나는 ‘중처법’ 유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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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많은 고민을 해 온 필자 입장에서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안타깝고, 아쉽고, 화가 난다.

아쉬움이 크다. 법이 제정되고 1년 유예를 거쳐 5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2년이 지났다. 중소기업도 준비할 시간이 3년이나 있었다. 대기업은 스스로 준비할 능력이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만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법 제정 1년 반이 지나서 발표한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중요한 시행 계획은 2024년부터로 돼 있다.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과 50인 미만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 추진도 2024년부터다. 안전보건 인력 2만명 양성은 2026년까지로 계획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도 내용·일정이 큰 차이가 없다.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시행됨에도 계획을 이렇게 했다.

우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크게 줄고 있다. 최근 3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60%인 월평균 30명이었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난 2월28일 현재 사망자는 12명이다. 39일이 지난 3월5일 현재는 18명이다. 법 시행 초기 안전의식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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