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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재판에서 정치적 고려는 최대한 털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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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싸움’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비슷한 시기에 열리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에는 피선거권 박탈이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그 선거에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지가 재판에 걸려 있다. 재판 당사자인 이 대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재판 속도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내 상고심까지 모두 마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해 왔다.

선거법 사건이 지체되면 정당한 당선자가 아닌 사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주민의 대표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키지 않아도 강제조치나 벌칙이 없다. 이 대표 사건은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하게 지체된 경우다. 1심 선고가 법정기한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2심도 지난 1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했으나 지체됐다. 상고심이 3개월 시한을 지키더라도 5월 말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이전에 이 대표의 최종 선고 내려지기 어렵다.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혐의다. 선거법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처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자신의 피선거권을 맡기기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법리를 다투기보다 재판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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