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구성원들 “김어준 내보내기 위한 방송국 소멸은 편성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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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TBS 조례 폐지안’(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소장에 절차적 위법, 방송법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어준 내보내기’를 위해 방송국을 소멸시키는 행정조치가 서울시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이다.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 소장에 따르면, 2024년부로 TBS가 70% 가량 의존하던 서울시 지원금을 끊는 ‘TBS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방송법 제4조 2항 △법률유보원칙(법률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 직능단체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TBS 조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과 방송법 위반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어준 내보내기’를 위해 사실상 방송국을 소멸시키는 행정조치는 서울시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핵심 주장이다.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TBS는 서울시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소멸한다. 원고는 이것이 TBS 설립 근거인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에 충돌한다고 봤다.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 법적 해산 사유에 TBS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는 “법적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률 위임 없이 지방출자출연기관인 TBS를 해산시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TBS 압박의 주요 목적이라 평가되는 ‘김어준 내보내기’가 방송편성 자유를 명시한 방송법 4조를 위반하는지 여부는, TBS를 넘어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해당 조례는 편파방송 논란이 있던 김어준을 내보내기 위한 조치로 평가돼 실질적으로 특정 방송내용의 교체 및 수정 요구 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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