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 노동자 앞치마 꺼낸 이탄희... 한동훈 '신속수사 독려하겠다' 이탄희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한동훈 SPL 박소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검찰에서도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며"투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악' 논란이 불거진 법 개정 문제 등을 두고는 말을 아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무부장관님, 지금 현 정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 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대통령은 3월 21일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국무총리는 7월 21일 '법령을 합리화한다', 경제부총리는 7월 21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손 보겠다'고 쭉 말씀하고 계시다"며"법무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한동훈 장관은"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저희 소관 법령은 아니고, 오게 되면 보완할 부분이 있나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탄희 의원은"노동부와 법무부 소관이 아닌가.
"이게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앞치마다. 이 재질이 질겨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들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데, 노동자들이 수년째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된 채로 8년째 인증을 받아왔다. 이런 개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이탄희 의원은"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작년에는 법무부와 노동부가 쌍두마차처럼 노동자의 안전, 생명 안전 보호문제에 적극 나서 왔는데 이 정부 들어선 노동부만 고군분투한다"고 말했다. 그는"여러 가지 사인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23건이나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법무부에 송치했는데 2건이 기소"라며"가장 오래된 것은 170일 된 사건도 있다"고 짚었다. 또 법 제정 후 처음 발생했던 양주 채석장 사고조차 아직 기소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기소하라, 속도 내라' 지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검찰에서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며"검찰에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 의원이 재차 신속한 수사지휘 의사를 묻자"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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