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30억 원대 자사주 취득…하이브 '명백한 위법 행위' SBS뉴스
하이브는 오늘 SM엔터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보내"현재 SM엔터가 고려하는 추가적인 자기 주식 취득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 조정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가 취득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에 따르면 SM엔터는 약 30억 원의 현금을 투입해 어제 평균 주당 평균 체결가 12만 2천522원에 총 2만 5천 주를 취득했으며, 오늘도 3만 1천194주를 취득할 예정입니다.하이브는 지난해 5월 SM이 주가 부양을 목표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 금액 100억 원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하이브가 공개 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자기 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공개 매수 발표가 있기 전 주가가 5만∼8만 원을 유지했을 때는 주식을 매입하지 않다가 최근 12만 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돼 있을 때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시세를 올려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 절차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하이브의 주장입니다.하이브는 어제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해 SM엔터의 1대 주주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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