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대 출신 강사 수에 따라 가산점 준 장학재단…인권위 “학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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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SKY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졸업한 강사를 많이 ...

장학재단이 교육 프로그램 주관업체 선정 시 SKY대를 졸업한 강사를 많이 보유한 업체를 우대한 것은 학벌에 따른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지난해 10월 전북의 한 교습학원 원장 B씨는 A 장학재단이 공고한 교육프로그램에 응모하려 했으나 SKY대를 졸업한 강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항목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워 응모하지 않았다. B씨는 A 재단의 업체 선정 기준이 학벌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장학재단은 “해당 항목은 14개 세부 평가항목 중 하나로 배점이 총 100점 중 4점에 불과하고,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업 성취도 향상인 만큼 실력 있는 좋은 강사에게 강의받고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 “2023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업체 선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재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심사기준 상 SKY대 졸업자를 다수 보유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우위에 서므로 교육프로그램 주관희망업체는 SKY 졸업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 주관 희망업체의 강사 채용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학벌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가 맡게 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역량과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사실 간의 상관관계가 명백히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재단의 선정 조건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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