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처벌 전, 신속 보호조치 만드는 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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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손 놓고 있던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려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온라인스토킹 🔽 자세히 읽어보기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신당역에서 지난 9월18일 오전 화장실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이 추모의 메시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사진은 여성화장실 표시와 메시지를 다중노출기법으로 찍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손 놓고 있던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낸 스토킹처벌법을 보완하려 논의를 시작했다. 법 시행 1년여 만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온라인 스토킹’을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1일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인규 법사위 전문위원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 온라인 스토킹을 막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형사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온라인 스토킹을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상대방과 그 주변인 개인정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및 상대방과 그 주변인을 사칭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유 전문위원은 온라인 스토킹을 형사처벌이 가능한 스토킹 유형에 새로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 가운데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유 전문위원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면서도, 그럴 경우 잠정조치 보호 대상 범위도 똑같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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