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서울신문의 대주주 호반건설 기사 삭제 사태를 다룬 KBS의 ‘시사기획 창’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S는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을 5일 밤 10시에 예정대로 방송한다.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5일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호반건설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호반건설과 김상열 회장)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그 이유로 “건설업체인 호반건설(계열사 포함)이 언론사인 서울신문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
서울남부지법이 서울신문의 대주주 호반건설 기사 삭제 사태를 다룬 KBS의 ‘시사기획 창’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호반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S는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을 5일 밤 10시에 예정대로 방송한다.재판부는 그 이유로 “건설업체인 호반건설이 언론사인 서울신문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해 제1주주가 됐고, 이후 서울신문에서 기존에 게재된 김상열과 호반건설에 관한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 삭제됐다”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을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은 우리나라 건설업계 또는 기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점에 속하고, KBS가 취재를 바탕으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김상열과 호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반건설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핵심 기업이고, 김상열은 그 회장이자 유명 언론사인 서울신문사의 회장이며, 이 사건 방송의 핵심은 언론 자유에 관한 것인 바, 이는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 채권자들이 서울신문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하는 내용이 없고, 이를 암시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번 사건을 취재한 KBS 우한울 기자는 호반의 가처분 신청에 “김상열 회장이 정당하게 취재 중인 언론사에 다소 무리하게 여겨지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부터가 지배하는 신문사 내 기사 삭제 논란이다. 스스로 여러 언론사를 소유한 미디어그룹 회장인 만큼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우 기자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60건 가까운 기사들이 전체가 삭제될 정도로 허위·왜곡이었다는 어떠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호반이 만약 반성한다면 그 전에 어떤 보도가 허위 왜곡이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독자들에게 밝히는 게 첫 단추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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