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승미 교육위원장의 의사봉을 뺏으려는 모습.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공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울려퍼졌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하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둘러싸고 의사봉을 뺏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고,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령과 교육부 고시 등을 반영하고 현장 의견을 경청해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에 대한 협의는 거부하더니 위원장석에 몰려와 무작정 상정을 요구하는 건 반의회주의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인권조례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의 의견은 단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혜영 의원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삭제돼 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초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쪽을 만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도 왜 문제냐는 분도 계셨다”며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교사 사망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공론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교육부와 시 교육청에서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폐지 후 제정’은 행정적으로도 부적절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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