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0일 이내에 돌연사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한 질환이 의심돼 받은 진료·검사비도 정부가 지급한다.
현재는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최대 4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위로금 5000만원을 지급하지만 사망자 전체가 위로금 지급 대상은 아니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위로금 금액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다음주부터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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