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고 싶냐” 교육활동 침해 신고 1만여건 중 ‘학부모 침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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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고 싶냐” 교육활동 침해 신고 1만여건 중 ‘학부모 침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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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학습 하던 학생이 ‘간식 사 먹을 돈이 없다’며 밥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학부모가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며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교권침해’ 사례의 하나입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체험 학습을 하던 학생이 ‘간식 사 먹을 돈이 없다’며 밥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학부모가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며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강화국이 3일 공개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교권침해’ 사례의 하나다. 교총은 지난달 25일부터 8월2일까지 온라인으로 한 교권 침해 실태 조사에서 모두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67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는 전북 한 학교에서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했고, 무혐의로 결론 나자 이번에 “교사 탓에 화나서 학생이 자해했다”며 재신고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길 가다 칼 맞고 싶냐”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처럼 정상적인 교육 활동 중에 폭언·욕설을 들었다는 일이 2304건이었다. 뒤를 이어 업무·수업방해 1731건을 비롯해 폭행이나 성희롱·추행 같은 사건 접수도 각각 733건, 140건이나 됐다. 실태조사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교권침해를 한 이들은 학부모가 8344명으로 학생의 두배를 넘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사는 학교 현장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보여준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교총 쪽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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