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남동생이 바이오 기업의 사외이사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친누이가 질병청장”임을 밝혀 ‘지위 이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누나찬스 🔽 자세히 읽어보기
질병청 “제3자가 작성한 ‘허위’…담당자 법적조치 검토중”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남동생이 바이오 기업의 사외이사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친누이가 질병청장”임을 밝혀 ‘지위 이용’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해당 논란에 대해 질병청이 “제3자가 작성해 본인은 몰랐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사문서 대필’ 및 ‘책임회피’ 논란까지 더해지는 모양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지난 8월 백 청장의 남동생 백아무개씨를 포함해 모두 세 사람이 디엔에이링크 사외이사에 추천됐다. 디엔에이링크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들어 수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백씨가 사외이사로 추천된 디엔에이링크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등 질병청장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청은 “소액주주연대로부터 추천을 받았지만 남동생이 이 회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선 자세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기사가 나간 뒤에야 이런 계획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백씨와 백 청장은 이 일과는 아무 연관이 없고 몰랐다’는 해명은 ‘대필’과 ‘책임회피’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생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에 백씨가 직접 서명했기 때문이다. 관련 확인서 항목에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도 포함돼 있다. 소액주주연대 쪽에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필해줬다면 문제가 더 심각할 뿐더러, 설사 질병청의 해명이 사실이라도 백씨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한 셈이어서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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