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참하다 퇴직연금 수익률, 분통터진다 수수료”...작년 가입자가 360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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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하다 퇴직연금 수익률, 분통터진다 수수료”...작년 가입자가 360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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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IRP 보수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전액 가입자가 부담해 불만 목소리 커 금융사가 수수료 기준 정한 것도 문제

금융사가 수수료 기준 정한 것도 문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퇴직연금 수익률이지만 수수료는 높게 책정돼 가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1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떼어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금융사는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낸 뒤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구체적으로 운용관리 수수료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가입자 교육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펀드 총비용은 펀드 같은 실적배당상품과 관련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받아 가는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뜻한다.그렇기에 퇴직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부과 기준과 수수료율은 퇴직연금 사업자별, 업권별, 상품별로 제각각이다.현행 근퇴법 시행령 제4조와 제19조는 수수료 부담 주체를 명시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용자가 부담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개인 가입자가 42개 금융사에 지급한 연간 수수료는 3604억9400만원에 달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장치이지만,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가 운용성과와 관계없이 적립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떼어가는 시스템 탓에 수익률을 높이려 금융사 간 경쟁할 유인이 떨어지다 보니 고객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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