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한의사협회과 대한병원협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해당 법이 모호한 촬영 거부 기준 등 문제가 있지만 법 시행 후에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금함으로써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특히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들은 되레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모호하다는 등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실 그 법에 대해선 환자들이 훨씬 더 불만이 많다”며 “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항도 굉장히 넓고 당사자가 활용하는 것도 어렵게 돼있고, 영상 보관 기관인 30일도 장례 치르고 나면 시간이 금방 지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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