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한국옵티칼 단수는 인권침해’ 진정에진정인 쪽 “절박한 현장 몰라…기피신청”
진정인 쪽 “절박한 현장 몰라…기피신청” 2022년 11월15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권위법 제49조는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심의 중인 진정사건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해와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사건을 맡은 소위원장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를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인권위법 뿐 아니라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5조 ‘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 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13명은 올해 초부터 공장 안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왔는데, 회사 쪽은 지난 9월8일 구미시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 단수조치를 한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지회와 인권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단수조치 중단을 권고하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냈고,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반대를 하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인권침해를 세세하게 조사하라”며 긴급구제를 취하하고 소위 진정사안으로 넘긴 상태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결정도 되기 전에 기각을 단정하는 말을 발설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또한 “노조사무실의 출입이 자유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서 샤워도 하고 잠도 자고 다시 와서 농성하고 있는 터에 수도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구미시가 인권침해자가 아님이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전원위에서 언급한 ‘불쌍한 노동자’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농성중인 근로자를 말한다. 1년 이상 일을 못하고 있고 농성을 계속하면서 행정소송 1, 2, 3심을 진행한다면 여러 해 더 일을 못하게 된다. 인권위 진정과 행정소송을 돕는 것은 그분들을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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