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30일 백 전 장관 등이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했다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검찰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2일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단 하문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낮게 조작하며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중단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산업부는 한수원에 경제성이 없다는 시나리오로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을 지시했고, 한수원은 산업부의 지시에 따라 즉시 가동중단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해 이사회로부터 조기폐쇄 및 즉시가동중단 의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가 즉시 가동중단돼 15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적법·정당한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정책이었다.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 측도 “검찰 측은 월성 1호기가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피고인 등이 산업부의 집권을 남용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조기폐쇄를 공모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검찰 측의 주장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자체가 위법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원전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행정청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정재훈 사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에 관한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 월성 1호기가 예정대로 오는 11월20일까지 계속 가동돼야 맞는 것인데, 이미 수차례 가동이 중단된 원전으로 검찰 측이 예상하는 피해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한편,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전 비서관의 경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다. 정재훈 사장에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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