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본인 집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검찰은"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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