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이 최근 5년 1조7000억원 규모...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부동산이 최근 5년 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 아기가 받은 건물·토지만 700억원대였다.
이 중 열 살도 되지 않은 아동이 조부모로부터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4602건, 7875억원 규모였다. 만 0세 아기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토지도 231건, 705억원에 달했다. 만 10~18세가 조부모에게 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 9533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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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아이길래···만 0세 소유 부동산, 금액이 700억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1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 받은 건물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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