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의 포르쉐? 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조민 가세연 선대식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김세의씨가 20일 조민씨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내놓은 첫 일성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이날 가세연 진행자 강용석·김용호·김세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소위 조국 사태 당시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서 '조민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민씨는 지난 3월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제가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게 됐다"며"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소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이종민 판사의 판단은 '허위사실이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 발언은 실질적으로 공인인 조국의 청렴성에 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공직자 가족인 피해자가 각 발언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인식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조국의 자질,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그의 가족인 피해자가 외제차를 탔다는 의혹 제기 여부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면서"공적관심사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제보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판시했다.이번 선고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가세연 관계자들은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고 형사소송에서는 승소하게 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조민씨의 포르쉐 운행', '조국 전 장관의 특정 여배우 지원' 등의 발언을 한 가세연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가세연 진행자들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면서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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