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제정 주택공급제도 ‘큰 틀’ 속에 부분수정만 계속 경직된 복리시설 규정 개선해야
경직된 복리시설 규정 개선해야 서울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엔 한가지 원칙이 있다. 대부분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 이하’라는 점이다. 30가구를 넘으면 주택법상 까다로운 사업 승인 요건을 거쳐야 하고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공개분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국내 주택 공급 제도의 근본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전신인 주택건설촉진법이 1972년 만들어졌는데 큰 틀은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건설업계와 학계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다.
주택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공격을 받는 부분은 사업 승인 기준이다. 처음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사업 승인 기준은 100가구 이상 단지였다. 이후 계속 강화돼 20가구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2010년대 초반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50가구로 완화됐지만 단지형 민영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겐 더 확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면적도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단지 주변 편의시설 여건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종류와 규모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외 사례를 부여할 권한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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