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 北찬양글 심의거부” 조선일보 보도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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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달라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을 매번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조선일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3일 기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체제 및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 심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조선일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3일 기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 체제 및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물 심의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연도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시정요구 추이를 보면 △2013년 699건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 △2016년 2570건 △2017년 1662건 △2018년 1939건 △2019년 1955건 △2020년 2119건 △2021년 1795건 △2022년 2071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연 1700건 이상 시정요구를 했다. 박근혜 정부 평균치와 비교해도 줄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통상 국정원에서 요청한 내역은 거의 다 시정요구 결정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기사에선 전반적인 심의 현황은 찾아볼 수 없었다.방통심의위 입장을 종합하면 조선일보가 문제로 지적한 심의 거부 사례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방통심의위와 국정원의 입장이 엇갈린 경우도 있고, ‘각하’ ‘해당없음’ 등 결정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모두 ‘심의거부 사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북성향 생물학자의 SNS 게시글은 방통심의위의 담당 부서에서 최근 국정원의 심의 요청 내역을 확인했지만 파악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국정원에 공문을 보내 관련 심의 요청을 언제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일례로 4월24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회의록을 보면 3000여건의 게시물을 심의했는데 회의는 26분 만에 끝났다.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 24건도 일괄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5명의 위원 가운데 윤성옥 위원만 국가보안법 심의 안건에 입장을 냈고 다른 위원들은 발언하지 않았다. 복수의 전 방통심의위원들에 따르면 통신심의의 경우 안건이 많아 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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